자칫 과태료·벌금 폭탄…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득보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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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연합뉴스) 10일 낮 12시 28분께 강원 춘천시 서면 인근의 한 밭에서 불이 나 2천㎡의 잡풀과 식재된 4∼5년 나무 130여 그루를 태웠다.
소방 당국은 주민 A(69·여)씨가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바람에 날려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사는 B(56)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 57분께 자신의 텃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을 냈다.
불은 인근 야산으로 번져 소나무 300여 그루 등 8천900㎡의 산림을 태우고 1시간 20여분 만에 꺼졌다.
인천 강화군에 사는 C(72)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22분께 텃밭을 소각하던 중 불이 나 인근 단독주택과 세탁 전문공장으로 번지는 아찔한 사고를 경험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밭에 있던 비닐하우스 1동을 모두 태우고 인근 주택과 세탁공장도 일부 태워 3천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또 오후 2시 12분께 경기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에서 D(57)씨가 단독주택을 짓고 나서 생긴 건축자재를 태우다 불씨가 바람에 날려 산불로 번졌다.
이 불로 임야 800㎡가 잿더미가 됐다.
산불은 인명 피해 없이 40분 만에 꺼졌지만 C씨는 산불을 야기한 혐의(실화)와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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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논·밭두렁 소각이나 농업 부산물,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이나 들불로 이어지는 일이 속출했다.
11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에서 222건의 산불로 67.76㏊가 소실됐다.
이 중 논·밭두렁 태우기는 전체 건수의 27%인 59건에 10.73㏊의 산림을 태웠다.
축구장 면적(7천140㎡)의 15배가 넘는 산림이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로 잿더미가 된 셈이다. 부산물·쓰레기 소각 부주의까지 추가하면 피해 건수와 규모는 더 크다.
지난 9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난 10건의 산불 중 6건이 논밭두렁·부산물·쓰레기 소각 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통상 3월에 발생하는 산불의 원인은 논·밭두렁, 농산부산물·쓰레기 소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대기가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가 산불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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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 허가를 받은 뒤 마을 공동으로 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하면 과태료 30만원 처분을 받는다.
과실로 산불을 내면 산림 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2016년 4월 6일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씨가 번져 충주시 수안보면 일대 53㏊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게 한 60대는 징역 10개월에, 8천만원의 배상금까지 부과받기도 했다.
해충을 없애려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등 관련 당국은 강조한다.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논·밭두렁에 서식하는 생물 가운데 해충은 11% 정도밖에 안 된다. 반면 해충의 천적이 89%에 달해 두렁을 태우면 천적이 훨씬 더 많이 죽는 셈이다.
농촌진흥청은 "두렁을 태운 뒤 식생이 소각 이전 상태를 완전히 회복하려면 75일 정도가 지나야 하는데, 천적류 복원 속도가 해충보다 늦어 방제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며 "해충 방제 효과는 없고 봄철 산불 우려만 큰 두렁 태우기는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은지 권숙희 최수호 이재현 기자)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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