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변호사 선임한 '사법농단' 임종헌, 오늘 처음 법정에

입력 2019-03-11 05:00  

새 변호사 선임한 '사법농단' 임종헌, 오늘 처음 법정에
첫 정식 재판 돌입…3차 기소 사건 모두 병합해 심리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변호인단 전원 사임으로 파행을 맞았던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 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임 전 차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재판인 만큼 임 전 차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임 전 차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지 117일 만이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임 전 차장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임 전 차장 본인이 직접 공소사실에 대해 입을 열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난 1월 재판 진행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기존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뒤 새로 합류한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날 재판에선 큰 틀의 혐의 부인만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높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이어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지난달엔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했다는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질 때 3차 기소됐다.
3차 기소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형사35부에 배당됐지만, 법원은 임 전 차장 사건만 분리해 기존 사건이 있던 36부 사건에 병합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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