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기초생활수급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성북구 성신여대역 인근 한 상가건물 뒤편에서 B씨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나머지 2명은 다치진 않았다.
A씨는 이어 성북구청으로 이동하는 길에 마주친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B씨와 C씨는 얼굴이 각각 5㎝, 15㎝가량 베이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구청 로비에서 D씨의 얼굴에 허리띠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E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청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정오께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으며 2013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했다며 구청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은 A씨 명의 계좌로 기초생활수급비가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행적을 파악하는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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