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에 특사경직 부여 검토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이하 LMO)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미승인 반입을 막기 위해 안전관리 사업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LMO는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유전자변형기술을 통해 유용한 성질을 갖게 되고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하므로 생태계에 혼란을 줄 위험이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번식 능력이 없는 유전자변형생물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 고속 성장 잉어, 형광 제브라피시 등 해양수산용 LMO의 상업화가 활발히 추진되면서 이들의 국내 반입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해수부는 ▲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 수입검사 검출 키트와 유전자변형 미세조류에 대한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 생산·유통 가능성 모니터링 ▲ 지난해 단속된 미승인 형광 우파루파(관상용 도롱뇽)의 국내 생태계 토착화 가능성 연구 등을 추진한다.
이 사업들은 해양수산용 LMO 위해성 심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과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위해성 평가기관인 부경대학교가 수행한다.
해수부는 또 관계부처 협의를 걸쳐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 단속과 국경검사 담당자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 사법경찰관직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체계적 위해성 평가 실시를 위한 LMO 위해성 평가 실험시설 건립도 추진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방지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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