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배초 인질범 징역 4년 확정…"심신미약 아니다"

입력 2019-03-11 12:00  

대법, 방배초 인질범 징역 4년 확정…"심신미약 아니다"
"조현병·뇌전증으로 심신미약" 주장…法 "정상적으로 직장생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초등학교에 침입해 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인질강요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2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4월 2일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처럼 속여 교무실에 들어간 뒤(특수건조물 침입) 학생 A(10)양을 인질로 잡고 기자를 부르라고 위협하다가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인질강요 미수)를 받는다.
검찰은 양씨가 범행 당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처 통지를 받고 불만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양씨는 2013∼2014년 상근예비역 복무를 전후해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2015년 11월에는 '뇌전증(간질)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 측은 이런 병력을 근거로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해왔고 학교 침입을 위해 학교보안관에게 '졸업증명서를 받으러 왔다'고 거짓말도 했다"며 "여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심신미약이 아니다'면서 1·2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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