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일자리지원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세요"

입력 2019-03-11 11:22  

권익위 "일자리지원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세요"
복지·일자리 등 5대분야 3개월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3개월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 복지 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영유아 보육료 등) ▲ 산업 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 일자리 창출 분야(고용·노동) ▲ 농·축·임업 분야 ▲ 환경·해양수산 분야다.
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공직자가 특정인과 결탁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과정에 개입해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은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는다.
신고자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서울·세종 종합민원방문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정부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로도 신고 상담이 가능하다.
yu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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