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최대 4억원 차이, 구청 20여건 매매 내역 조사 방침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85대 1 경쟁률을 기록한 대구 수성구 '힐스테이트 범어' 조합원 입주권이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무더기로 거래돼 '다운계약' 의혹을 받고 있다.
다운계약은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계약서에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을 적어 신고하는 이중계약을 말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수성구 역세권에 짓는 이 아파트는 범어현대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한다.
학군 프리미엄이 부각된 노른자위 땅으로 아파트 예비청약자 관심이 집중된 곳이다.
총 414가구 가운데 조합원분 220가구를 뺀 일반·특별공급분 194가구 분양에서 일반공급 1순위 청약경쟁률이 평균 85.3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도 전용면적 84㎡형이 5억8천160만∼7억920만원으로 대구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부동산업계는 입주권·분양권에 '웃돈'이 2억원 이상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입주권 전매 제한이 풀린 뒤 상당수 조합원이 매매가를 분양가 수준으로 신고해 다운계약으로 의심받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거래된 28건 가운데 20여건이 최고 신고가보다 2∼3억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입주권 거래는 84㎡형 31건, 74㎡형 1건 등 32건이다.
이 가운데 11∼12월 84㎡형 18건 신고 금액이 조합원 분양가(5억8천785만원)였고, 5억9천만원대에 신고한 것도 2건이 있다.
같은 기간 신고 금액 8억2천만∼8억9천만원(6건), 9억4천만∼9억6천만원(2건)과 비교하면 많게는 4억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74㎡형 거래금액 1건(7억원)보다도 적다.
업계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범어 분양권에는 웃돈이 최소 2억원은 붙었을 것으로 본다"며 "매도 물량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관할 수성구청은 다운계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실제 매매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집중 단속으로 다운계약 사례가 크게 줄었는데 이상 거래가 발생해 물량이 더 있는지 파악하는 중이다"며 "위법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국세청에 통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yi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