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사노위 보이콧 3명 참석 약속 파기…특단대책 마련"

입력 2019-03-11 11:03   수정 2019-03-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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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사노위 보이콧 3명 참석 약속 파기…특단대책 마련"
"탄력근로제 합의문 국회 제출…안건 의결 절차는 다시 밟기로"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1일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3명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는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에서 3차 본위원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 대표들은 대통령이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보고회도 무산시켰고 참석 약속을 두 번이나 파기했다"며 "위원회는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7일 2차 본위원회에 이어 이날 3차 본위원회도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포함한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다. 2차 본위원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도 할 예정이었는데 이 또한 무산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는 재적 위원 18명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노·사·정 각각 절반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채워진다. 현재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4명이다.
문 위원장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어제 밤늦게까지도 (3차 본위원회에)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회의 개최 5분 전에 문자로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2차 본위원회를 앞둔 시점에서도 이들 3명 가운데 청년·여성 대표 2명이 막판에 입장을 바꿔 불참을 통보해 본위원회가 파행에 빠졌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이분들은 법에 의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이 세 분의 최근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대응 방안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보이콧이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본위원회 의결은 형식적 절차인 만큼, 국회는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토대로 법 개정에 착수할 수 있다.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은 일단 논의 경과를 국회에 보내고 오늘 의결 예정이었던 안건은 본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는 의제별 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합의 결과를 존중해 입법해주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4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4차 본위원회도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불참으로 파행할 가능성이 크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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