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난해 1월부터 서비스 제공…범죄 재연 동영상 보고 양형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실제 발생했던 범죄를 재연한 동영상을 보고 피고인·변호인·검사의 주장을 들은 뒤 타당한 형량을 선택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이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 새로 단장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일 살인 및 절도 범죄로 구성됐던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http://sc.scourt.go.kr)에 강제추행과 사기 범죄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양형 체험 사건으로 추가된 강제추행 범죄는 휴대전화 매장의 점장이 전화기 액세서리를 훔친 10대 여학생에게 노예계약서를 요구하고 얼굴과 손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건이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가정주부로부터 1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사건도 체험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국민이 실제 재판을 했던 사건의 판사로 참여해 양형 판단을 해 보도록 설계돼 있다.
사건 영상을 본 뒤 피고인, 변호인, 검사의 주장을 듣고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얼마인지를 고민해 직접 판결을 선고한다. 이후 자신이 선고한 형량과 실제 선고된 형량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형사재판의 양형 결정 과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한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렵다고만 생각됐던 형사재판의 양형절차와 양형기준을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양형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여러 요소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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