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출입항 신고 없이 어선을 출항하고 안전조업 계도를 위해 선박에 승선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A(55)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인 A씨는 지난 4일 오후 속초항 북방파제 앞 선박통로에서 조업 중 선박항해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 안전조업을 계도하려고 승선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끄고 출항해 선박출입항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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