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교육청과 협의하도록…교원인사위원회 역할도 명문화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앞으로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부 표준매뉴얼에 따라 교원을 채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에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을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매뉴얼은 채용 계획 수립부터 임용 보고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지켜야 하는 관련 법령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사립학교 법인이 신규채용할 계획이 있을 때 관할 교육청과 사전협의하도록 했고, 협의하지 않은 임의 채용일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원 인건비 등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인사 관련 주요사항은 민주적으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가 심의해야 한다는 점, 학교장·이사회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 등도 명문화했다.
사립학교 채용 공정성 제고 방안도 매뉴얼에 담겼다. 투명한 공개채용을 위해 전형 단계·일정, 합격자 수, 동점자 처리 기준 등은 사전에 공고하도록 했다.
면접 등 평가위원 복수 구성, 채용위원에서 친인척 배제, 출제위원과 채점위원 격리, 회의록·답안지 등 기록물 10년 보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교원채용 필기시험 등을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교육감 위탁채용' 제도를 활용하는 학교법인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그동안 사립 초·중·고는 시·도 교육청이나 사립학교법인협의회 차원에서 보급한 교원채용 매뉴얼에 따라 교원을 뽑았다.
교육부는 시·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매뉴얼을 통일하기 위해, 교육청·교육감협의회·사립학교법인협의회와 공동으로 표준매뉴얼을 제작했다. 각 교육청은 교육부 표준매뉴얼에 따라 지역별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제4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한편 교육부는 산하 공공기관에서 적발된 채용 비리와 관련해 후속 조치를 했다.
지난해 11∼12월 이뤄진 정부 조사에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공직단체 29곳 중 24곳에서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특정 직원이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아님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준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밖에 비리 의혹이 불거진 27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을 포함해 총 99명에 대해 징계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채용 비리로 불이익을 받는 피해자가 있을 경우 전형을 다시 하거나 즉시 채용하는 등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하기관의 채용 절차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채용 세칙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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