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시작…이순자 법정 동석

입력 2019-03-11 14:31   수정 2019-03-11 14:35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시작…이순자 법정 동석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전씨는 승용차에서 내려 경호원의 부축을 받지 않고 혼자 걸어서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전씨는 부인인 이순자 여사도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행했다.
발포 명령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전두환 "이거 왜 이래" / 연합뉴스 (Yonhapnews)
법원과 검찰, 경찰은 애초 광주지법에서 전씨의 구인장을 집행하기로 했으나 전씨가 자진 출석한 점을 고려해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공소사실 요지 고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재판과 관련된 증거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절차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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