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자치경찰이 지역 유지 사건 무마하면 중대범죄"

입력 2019-03-11 15:17   수정 2019-03-11 17:41

김부겸 "자치경찰이 지역 유지 사건 무마하면 중대범죄"
"그런 사건은 국가경찰이 맡을 것…안전장치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시범 도입을 앞둔 자치경찰제가 오용될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행안부의 청와대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면서 "자치경찰이 지역 유지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건을 무마·왜곡한다면 중대범죄이고 그 사건의 수사권은 국가경찰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찰과 검찰 수사권 조정이라는 중차대한 과제에서 마지막 산을 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약 14만 명 가까운 경찰이라는 국가 공권력의 단위가 너무 크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일종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자치경찰이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점이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우려"라며 "특히 지역 유지들의 사병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치경찰을 지자체장이 지휘할 수 없도록 하는 것, 합의제 자치경찰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등을 예로 들었다.
행안부는 지자체장, 여야 지방의원, 법원, 국가경찰위원회가 위원을 1명씩 구성해 총 5∼6명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국가직 공무원인 경찰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경찰관들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제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본인 의사에 반해서는 신분을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직과 국가직) 채용 규모를 조정하든지 지방직으로 갈 경우 한 계급 올려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전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서무기능 및 지방자치 사무, 안전과 재난 정책을 총괄하는 행안부는 경찰청을 외청으로 두고 자치경찰제 도입 등 수사권 조정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제주, 세종과 2개 지역 등 총 5개 지역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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