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후임병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중순 강원도 고성군 한 부대에서 후임병(21)이 다른 병사와 떠들며 장난쳤다는 이유로 전투화를 신은 채 정강이 부분을 2차례 발로 차는 등 2018년 2월까지 모두 127차례에 걸쳐 후임병 21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소초장으로 소초 주변 순찰을 하라는 경계작전명령을 받고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27차례에 걸쳐 순찰하지 않은 혐의(명령위반)도 받았다.
주 부장판사는 "폭행 경위와 폭행 정도, 횟수, 명령위반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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