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성산, 통영고성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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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시 성산구와 통영시·고성군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 거소투표 대상 선거인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다.
병원과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한다.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된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도선관위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도 받는다고 안내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는 이유로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apply.nec.go.kr)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공보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다.
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자와 선거공보 신청자에게 본인이 신청한 거소로 오는 24일까지 선거공보 및 거소투표용지(거소 투표자에 한함) 등을 발송할 예정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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