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시비 차단…부산교육청 수의계약 '횟수 상한제' 도입

입력 2019-03-11 16:21  

특혜시비 차단…부산교육청 수의계약 '횟수 상한제' 도입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수의계약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공기관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지방계약법에서 긴급하거나 특정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소규모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과 산하 기관·학교에서 최근 3년간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는 53만252건, 금액은 7천797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발주 규모 대비 건수는 30.4%, 금액은 25.1%를 차지한다.
시교육청은 수의계약이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동일한 업체와 반복적인 계약, 업체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하락 등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500만원 이상 연간 3회 이상 특정업체와 반복적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횟수 상한제'를 도입한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때는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로 수의계약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해 사업부서에 책임성을 강화하고 나라장터(G2B)와 학교장터(S2B) 등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해 부패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은 4월부터 이 개선안을 적용하고 학교는 7월부터 시행한다.
c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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