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학교폭력 등 주민밀착형 사무규정…시·도경찰위원회가 관리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11일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치경찰이 주민 생활안전과 지역 내 교통안전 및 소통, 공공시설·행사장 경비 등 주민 밀착형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 성·가정·학교폭력 ▲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 뺑소니, 사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개 중대사고와 물피 도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통사고 ▲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등에서 처벌하는 범죄 등으로 범위를 정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은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 지구대·파출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경찰관서에 112종합상황실을 두어 국가경찰·자치경찰이 합동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치경찰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 발견 시에는 적절한 초동조치 후 국가경찰에 관련 증거나 범인을 인계·인도하는 초동조치권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를 구성, 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를 관리하도록 했다.
시·도지사에게는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다.
다만 시·도경찰위원회가 시·도지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자치경찰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확보 장치를 뒀다.
홍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경찰법 전부 개정안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번 경찰법 전면 개정안은 당·정·청이 숙고해 만든 결과물로,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자치경찰공무원의 처우 등을 규정, 자치경찰제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전면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