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위법행위 총 25건 적발…7건 고발·18건 경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한 청주 지역의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와 해당 조합 임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달 중순께 선거인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모임을 기획하고, 참석자들에게 A씨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다.
충북선관위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30여명의 자택에 방문,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 제천 지역 조합장 선거 후보자 C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총 2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처분 유형별로는 고발 7건, 경고 등 18건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 발생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행위를 목격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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