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해주 해운사 소속 '파르티잔'호…"美제재 우려해 연료 서비스 안해"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북한과의 불법 유류 거래 관련으로 미국 당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해운사 소속 화물선이 한국 포항항에서 선상용 연료를 공급받지 못해 출항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현지시간)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해주 해운회사 '구드존' 소속 화물선 '파르티잔'이 포항항 연료 공급 업체로부터 선상용 디젤유를 공급받지 못해 항만에 발이 묶여 있다.
구드존 부사장 발레리 울리스킨은 통신에 "포항항이 배에 연료를 공급하지 않아 현지 당국에 '해양사고보고서'(sea protest)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양사고보고서는 선박이 불가항력적 이유로 정상 운항을 못했음을 신고하는 보고서다.
울리스킨은 선상 발전기 가동을 위한 연료(디젤유)가 떨어져 선박이 사고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정전으로 화재 펌프, 재난 장비 등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연료가 없어 조리를 하지도 못하고 난방 장치도 가동되지 않아 모든 선원이 배에서 내려 인근 호텔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연료 공급 업체들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기업·개인에 대한 제재)을 우려해 연료 공급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우리 회사는 불법적으로 미국의 제재 목록에 포함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파르티잔은 앞서 지난달 하순 한국으로 운항하던 도중 배에 정체불명의 물체가 날아들어 선체 앞부분에 2개의 큰 구멍이 뚫리는 사고를 당한 바 있다.
화물선은 한국으로 운송한 고철을 동해항에 하역한 뒤 구멍 난 선체 수리를 위해 포항항에 입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르티잔 소유주인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등록 해운사 구드존은 지난해 8월 미국의 대북 제재 목록에 포함된 바 있다.
미 재무부는 공해상에서의 선박 간 석유 환적에 참여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해운 관련 기업 2곳과 선박 6척을 제재한다고 밝히면서, 구드존과 파르티잔을 포함한 이 회사 소유 선박 5척을 제재 목록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 선박 수리를 위해 지난해 9월 부산항에 입항했던 구드존의 다른 화물선 '세바스토폴호'가 한국 당국의 출항 보류 조처로 한동안 발이 묶인 바 있다.
구드존 측은 대북 제재 체제 위반 활동을 한 바 없다면서 미국의 일방적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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