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사진 유포 협박' 신고하러 갔다가…"경찰에 2차 피해"

입력 2019-03-12 09:43   수정 2019-03-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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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사진 유포 협박' 신고하러 갔다가…"경찰에 2차 피해"
인권위에 진정… "민원실 공개된 장소서 전화로 피해 구술 요구"
경찰 "방문 이유 확인 차원…통상적 절차" 해명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를 하러 간 여성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 사실을 얘기하라고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자신은 노르웨이에 살며, 곧 한국에 이민을 와 호텔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외국인 B씨와 SNS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B씨는 이후 급한 일이 생겼다며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태도가 돌변한 B씨는 3천 달러를 보내지 않으면 이전에 A씨로부터 받은 신체 부위 사진 여러 장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A씨는 이런 내용을 신고하고자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찾았다.
당시 민원실에서는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이 내려오니 기다리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수사관이 오지 않자 A씨는 민원실에서 건 전화를 넘겨받아 사이버수사대와 통화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사이버수사대 소속 한 여경은 A씨에게 전화상으로 피해사실 구술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민원실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2차 가해다"라고 항의했다. A씨는 사이버수사대 직원이 통화하면서 웃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성범죄 피해신고를 하러 온 민원인을 대하는 경찰관의 태도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A씨는 최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미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알려 준 상황에서 곧바로 안내해주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계속해서 물어본 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해당 경찰관이 어떤 의도로 웃었든 간에 이후 사과하지 않은 점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A씨는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경찰관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당시 수사관은 통화상으로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하라고 한 게 아니라 조사 전 민원인이 어떤 일로 왔는지 확인하려던 것으로,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정상적으로 접수했고, 이후 관할 경찰서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uju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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