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잡 반대' 시위자 변호한 이란 인권변호사에 징역 38년

입력 2019-03-12 10:44  

'히잡 반대' 시위자 변호한 이란 인권변호사에 징역 38년
변호사 남편, 페북서 밝혀…이란 법원은 "징역 7년 선고" 엇갈린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히잡 반대 시위에 나선 여성을 변호한 이란의 여성 인권변호사 나스린 소토우데에게 징역 38년이 선고됐다고 그녀의 남편이 주장했다.
반면, 이란 사법부는 소토우데의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밝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소토우데의 남편 레자 칸단의 페이스북을 인용해 그녀가 징역 38년과 태형 148대를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반대 의견을 엄하게 단속하고 특정 범죄에 대해 자주 사형을 선고하는 이란에서도 이례적일 정도로 가혹한 형량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소리(VOA)의 페르시아어판인 '라디오 파르다'는 소토우데의 변호인을 인용해 궐석재판에서 선고가 내려졌다고 보도하면서 이 재판이 언제 있었는지는 변호인이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테헤란의 혁명법원 측은 이날 소토우데가 국가 안보에 반하는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5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모욕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밝혔다.
소토우데는 이란 사법부를 거침없이 비판하며 유명 야권 활동가들을 변호해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월 히잡 반대 시위에 나선 이란 여성들을 변호했으며, 같은 해 6월 13일 테헤란의 자택에서 체포돼 구금됐다.
당시 칸단은 소토우데가 궐석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5년간 복역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소토우데는 2010년부터 21013년까지 안보 관련 혐의로 3년간 복역한 바 있으며, 2012년에는 유럽연합(EU)이 수여하는 인권상인 사하로프 상을 받았다.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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