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인쇄물을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검찰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의 한 조합장 선거에 나온 A씨는 공식적으로 우편발송되는 선거공보 외에 개인적으로 홍보인쇄물을 제작해 선거인 전원에게 우편발송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등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제외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 막바지에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한 데 대해 우려하면서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일까지 인력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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