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한다…첫 토론회 개최

입력 2019-03-12 16:00  

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한다…첫 토론회 개최
권익위원장 "이해충돌 관리되지 않으면 공직사회 신뢰 저하"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정부 입법이 추진된다.
권익위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공동으로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위해 정부기관,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앞서 권익위는 2013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기에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제외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상태다.
해외에서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운용 중이다.
권익위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추가 여론 수렴을 한 뒤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다면 공직이 부정한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며 상실감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직자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제 발표자인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이해충돌방지 규정과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해충돌방지 관련 법안을 분석해 소개했다.
이 위원은 실효성 있는 입법을 위해 ▲ 기존 청탁금지법을 개정할지, 별도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할지 선택하고 ▲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적용되는 대상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충분히 검토해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 국회의원이나 차관급 이상 등 고위공직자와 일반 공무원과의 신분상·업무상 차이점을 감안하고 ▲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 같은 규정이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다른 법률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법 적용 범위와 기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경숙 변호사는 "기존의 청탁금지법에서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삭제된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입법 과정에서 그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재학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언론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원은 본질적으로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옥주 전북대 교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사립학교와 언론에 적용한다고 해도 비례원칙에 반해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최근 국회의 이해충돌 논란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은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고, 정형근 경희대 교수는 "공직자가 퇴직한 후에 재직 중 직무 관련성이 있던 기관·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yu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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