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차량 취득세 감면 사유 위반 5건 적발…600만원 추징

입력 2019-03-12 10:32  

증평군, 차량 취득세 감면 사유 위반 5건 적발…600만원 추징
장애인·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감면 차량에 대한 실태 점검

(증평=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장애인 및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감면 차량에 대한 실태를 점검, 감면 사유를 위반한 5건에 대해 6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증평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장애인·다자녀 양육 차량으로 등록, 취득세를 감면받은 243건을 조사한 결과 등록일 1년 이내에 차량을 매각했거나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세대를 분리한 뒤 차량을 운행하는 사례 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차량은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1일 0.025%)를 추징한다.
증평군 관계자는 "부당하게 취득세를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장애인의 생업 활동용 차량 등과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차량은 취득세 50%를 감면해준다.
p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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