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서 관련법 개정안 통과 전망…질소산화물 적게 배출
환경부 "미세먼지 국민 관심·우려 커 원활한 처리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앞으로는 전국 주택에 친환경 보일러만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소위원회를 열어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규정 신설 방안을 논의한다.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 규정되는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가정용 보일러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억제 기준 등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새로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가정용 보일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친환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용 보일러를 공급·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보일러는 경유차 등과 함께 도시에서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서울 미세먼지는 난방·발전 부문(39%)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중 가정용 보일러가 차지하는 비율이 46%에 이른다.
친환경 보일러는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의 8분의 1 정도만 내뿜는다.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 소위를 통과하면 환노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원활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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