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투표때 신분증 지참하세요"

입력 2019-03-12 11:13  

내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투표때 신분증 지참하세요"
혼탁양상 여전…벌금 100만원 이상시 당선무효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1천823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농·축협 1천113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 등 1천344개 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전국 1천823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12일 밝혔다.
선거권자는 225만명가량 된다.
선거인은 신분증을 갖고 해당 구·시·군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선거인에게 발송한 투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도 주소와 약도 조회가 가능하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법인 선거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피위임자) 신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이날 투표가 끝난 후 개표는 각 후보자가 선임한 개표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는 1천344개 조합에 3천474명이 등록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쟁률은 2015년 제1회 선거 때의 2.7대 1보다 소폭 낮아졌다.
조합별로는 농·축협 2천928명, 수협 227명, 산림조합 319명이 등록해 경쟁률은 각각 2.6대 1, 2.5대 1, 2.3대 1이었다. 이는 후보 등록 후 선거 전날인 이날까지 사퇴한 후보 19명을 제외한 수치다.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2015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처럼 중앙선관위가 일괄 관리해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동시선거 방식이 도입됐지만, 혼탁양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난 10일까지 전국 각 선관위에 접수된 전체 사건 건수는 모두 500건으로, 이 중 126건(25.2%)이 고발(116건)·수사 의뢰(10건)됐다.
선관위는 지난 1회 조합장선거 때에도 867건에 대해 227건(26.2%)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합장 후보가 당선 후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1회 선거 때에는 경남과 제주 지역농협 각 1곳에서 당선무효가 발생해 재선거가 치러졌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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