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해군, 성소수자 3명 색출해 수사…즉각 중단해야"(종합)

입력 2019-03-12 17:00  

군인권센터 "해군, 성소수자 3명 색출해 수사…즉각 중단해야"(종합)
성적 지향 상담 중 동성 성관계 털어놓자 헌병이 수사
해군 "적법한 절차 따른 것…수사 내용 공개 유감"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해군이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해 수사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12일 촉구했다.
센터에 따르면 해군 헌병과 군 검찰은 2018년 말부터 군형법 제92조 6항을 위반한 혐의로 해군 3명을 수사하고 있다. 군형법 92조 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저지른 군인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성소수자 군인 A씨는 장병의 고충을 상담하기 위해 부대마다 배치된 민간인 상담사인 '병영생활상담관'에게 성적 지향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면서 다른 군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을 털어놨다.
병영생활상담관은 이 사실을 A씨의 부대 상관에게 보고했고, 헌병은 수사에 착수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센터는 "내담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상담윤리도,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도 갖추지 못한 상담관 때문에 A씨가 고충을 상담하러 갔다가 범죄 혐의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병은 A씨의 스마트폰을 임의로 제출받아 포렌식 했고, 성관계를 가진 상대방을 추궁했다"며 "A씨 수사 과정에서 색출된 해군 B씨에게 스마트폰을 받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뒤져보며 대화 상대방이 게이인지 아닌지까지 추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병은 B씨에게 게이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연도 요구했다"며 "성적 지향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고 심리적으로 위축시킨 뒤 수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양성애자인지 등 수사와 무관한 질문을 늘어놓고, B씨가 또 다른 해군 C씨와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까지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군형법 92조 6항 수사와 관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수도 없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2017년 육군에서 자행된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의 끔찍한 광경이 해군에서 또다시 나타났다"며 "12명의 피해자가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으나 해당 조항을 악용한 '마녀사냥'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군형법 92조 6항이 폐지돼야 이러한 색출이 중단되고 피해자들을 옭아매는 차별과 혐오의 굴레를 끊을 수 있다"며 "올해 안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아야 한다. 헌재는 위헌 심판을 즉각 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센터는 '해군 색출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비용 모금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군측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군인권센터가 성소수자 보호라는 미명 하에 수사 관련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비공개 수사 중인 내용이 노출될 우려를 초래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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