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은 사유재산 인정않는 제도" 강변…교육청 "행정처분 받을 수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동참하지 않았던 전북 지역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교육청은 에듀파인 의무 도입 대상인 도내 대형유치원(원아 200명 이상) 13곳 중 1곳만 도입을 희망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국의 에듀파인 의무대상 사립유치원 571곳 중 83%에 해당하는 473곳이 도입 의사를 밝혔지만, 유독 전북(7.7%)만 참여율이 현저히 낮다.
교육부는 15일까지 도입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에 사용법 연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무화 대상인데도 4월 이후로도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런데도 전북 지역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며 인력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입에 부정적이다.
온정이 한유총 전북지회장은 "에듀파인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학 연기 투쟁 등 한유총과 행동을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에듀파인 도입은 재산을 감시받을 수도 있는,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어서 거부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도내 다수의 사립유치원은 행정직원을 둘 여력도 없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는데 2∼3년이 걸렸다"며 "갑작스레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교육부 방침대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을 만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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