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에 훔친 신분증으로 소액결제…20대 집행유예

입력 2019-03-12 11:26   수정 2019-03-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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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에 훔친 신분증으로 소액결제…20대 집행유예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절도와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1시 13분께 울산 한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문을 열고 동전 6만원가량과 블랙박스용 SD카드를 훔치는 등 4차례 같은 수법으로 현금이나 노트북 등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훔친 신분증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게임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뒤 50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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