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부당 인사 조처 아닌 당사자의 희망" 반박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여성연대 등 충북지역 여성·노동단체들은 12일 "한국소비자원은 장애인의무 고용제도로 입사한 무기계약직 직원 A씨에 대한 보복성 부당전보와 직장 내 갑질·따돌림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타 부서 디자이너는 사회경력을 인정받았지만, A씨는 이를 인정받지 못해 이의제기하자 오히려 3차례에 걸쳐 보복성 부당 인사 조처를 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A씨는 장애 특성에 맞지 않는 부당 업무와 전보, 직장 내 갑질과 따돌림 등에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절망에 빠져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원의 행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의무 고용제도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의 업무 원상 복귀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즉각 해명자료를 내 "입사 초 디자인 보조 업무를 맡았던 A씨의 타 부서 전보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부당 인사 조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A씨가 요구하는 웹디자인 직무로의 전환은 규정상 수용이 불가하고, 공정채용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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