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속초시장 지방공무원법 위반 무혐의 고발인 항고 기각

입력 2019-03-12 11:39  

검찰, 속초시장 지방공무원법 위반 무혐의 고발인 항고 기각
이병선 전 시장, 재항고·헌법소원 등 모든 조치 강구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김철수 속초시장을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이병선 전 속초시장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부는 이 전 속초시장의 항고를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검찰은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유 없다며 기각 처분하고 이를 이 전 시장 측에 통보했다.
이 전 시장 측은 지난 11일 재항고 했다.
이 전 시장은 "재항고를 비롯해 헌법소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이 변호인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병선 전 시장은 본인이 고발한 김철수 현 시장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항고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7월 이 전 시장은 김철수 현 시장을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했다.
이 전 시장은 "김 시장은 속초시 기획감사실장과 부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부하 공무원을 이용해 새누리당 입당원서를 모집하게 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부하 공무원을 시켜 입당원서를 모집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정치운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시장이 속초시청 간부 공무원 재직 시 부하직원들을 동원해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시장 보궐선거를 대비해 이뤄진 것이나 실제로 보선이 이뤄지지 않아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은 "피의자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입당원서 수집행위는 지방공무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지방공무원법 입법 취지상 '선거에서'의 요건은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되면 충분하고 특정선거일 필요는 없다"며 항고했었다.
mom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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