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송도근 사천시장 현장검증

입력 2019-03-12 11:54  

법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송도근 사천시장 현장검증
농업기술센터·시청·CCTV 통합안전센터 등 꼼꼼하게 확인



(사천=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호별방문금지)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에 대한 현장검증이 12일 열렸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이날 송 시장·변호인 측과 함께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사천시청을 돌며 당시 현장을 확인했다.
송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7일 오전 8시 55분부터 오전 11시 5분까지 농업기술센터, 시청, 민원동 2층에 있는 CCTV 통합안전센터를 잇따라 방문했다.
검찰은 송 시장이 각 청사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호별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개 청사를 방문해 송 시장 증언과 변호인 주장을 듣고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특히 송 시장이 당시 마지막으로 방문한 CCTV 통합안전센터에서는 민원인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곳이어서 가장 관심 있게 머물렀다.
이 센터는 송 시장이 검찰에서 주장한 공소 사실을 유일하게 인정한 곳이다.
송 시장은 당시 농업기술센터와 시청을 방문한 후 시청 브리핑룸을 찾았으나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있자 통합안전센터를 잠깐 찾았다.
통합안전센터와 브리핑룸은 바로 맞붙어있다.
송 시장의 선거법 위반 기소 2차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choi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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