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LPG 차 일반인 구매' 법 통과…내일 본회의 상정(종합)

입력 2019-03-12 18:35  

국회 산업위, 'LPG 차 일반인 구매' 법 통과…내일 본회의 상정(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은정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동차의 LPG 연료 사용을 전면 폐지하도록 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되었던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 차량에 대한 소비를 권장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은 1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7개 법을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언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소위원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미세먼지를 완화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규제 진입장벽을 전면적으로 풀어서 시장에 맡기고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이라며 "LPG도 화석연료의 일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수소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산업위는 또 이날 전체회의에 에너지법 개정안 등 계류안건을 상정, 소위원회로 넘겼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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