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매수시도·선거공보 불법배부 조합장 후보 등 고발

입력 2019-03-12 13:59   수정 2019-03-12 15:36

경남선관위, 매수시도·선거공보 불법배부 조합장 후보 등 고발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남에서 조합원을 매수하려고 시도하거나 선거공보를 불법 배부한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를 위해 조합원을 매수하려 한 혐의(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합원 A씨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같은 마을에 사는 조합원 집에 찾아가 그의 배우자 B씨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금을 거부하고 A씨를 돌려보냈다고 도선관위는 전했다.
이와 함께 도선관위는 선거공보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도내 조합장 선거 후보 C씨를 사천경찰서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 3일께 20가구의 선거인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공보와 명함을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10여일 전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한 선관위 소속 공정선거지원단을 협박해 선관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으나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도선관위는 덧붙였다.
현행 위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공고 배부는 선관위를 통해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고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은 선거운동 기간에 다수가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직접 줄 수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후보자와 주변 가족, 지인 등의 금품 제공 행위 신고가 늘고 있어 광역조사팀 등 조사인력을 총동원해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도내에서 현재까지 4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13건을 고발하고 1건은 수사의뢰, 31건은 경고조치했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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