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 투자사기 '코인업' 대표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19-03-12 14:17  

수천억대 투자사기 '코인업' 대표 구속 여부 오늘 결정
구속영장 심사 위해 법원행…혐의 인정 여부 묻자 묵묵부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가상화폐 발행을 내세워 거액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체포된 '코인업' 대표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코인업 대표 강모(53)씨는 이날 오후 1시 54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서 서울중앙지법을 향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서에서 나온 강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합성 사진을 이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가상화폐 상장 계획이 있었는지 등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구속영장 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코인업은 '1천만 원을 투자하면 8주 뒤에 1천500만 원으로 돌려준다', '1천만 원을 투자하면 두 달 뒤 5천만 원으로 돌려준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캐시 강'이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진 강씨는 자신이 문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합성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강남구에 있는 코인업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 했고, 이달 9일 강남구 역삼동에서 강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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