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액 산정, 과잉금지 위반" 최경환 위헌심판 제청 신청

입력 2019-03-12 14:37   수정 2019-03-12 16:11

"수뢰액 산정, 과잉금지 위반" 최경환 위헌심판 제청 신청
崔 "대가성 없는 금액까지 수뢰액에 포함 '위헌'" 주장
대법원, 신청내용 검토 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여부 결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원이 인정한 수뢰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대법원에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달 2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조 1항과 관련해 "'수뢰액' 산정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최 의원 측은 "특가법 2조 1항의 수뢰액을 해석할 때 수뢰액이 직무행위에 대한 것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것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사례에서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거나 두 가지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받은 금액 전부를 수뢰액으로 보게 되면 지나치게 가중처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가법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최 의원 측의 주장은 직무행위와 관련돼 대가성이 있는 금액과 직무행위와 무관해 대가성이 없는 금액이 불가분 관계로 결합돼 있을 때 전체 금액을 수뢰액으로 보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법해석이라는 취지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받은 1억원 전부를 수뢰액으로 보고 특가법에 따라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1억원에 직무행위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금액과 최 의원의 주장대로 대가성이 없는 국회대책비(의원접촉 및 직원격려비용)가 포함됐더라도 불가분의 관계여서 1억원 전체를 수뢰액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3부는 최 의원 측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해 위헌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방침이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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