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료…"20년 추가관리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이 사후관리 종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내년 9월 이후에도 추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12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받은 '제1매립장 안정화 기간 산정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 있는 제1매립장은 내년 9월 20년간의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지만, 침출수와 가스 발생 등 관리 종료 기준을 현저히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매립장은 지난 1992년 2월 매립을 개시해 2000년 10월 매립을 종료했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년간 사후관리 중이다. 공사는 내년 사후관리 종료 시점에 맞춰 서울과학기술대에 용역을 맡겨 지난해 9월부터 이번 달까지 매립장 상태를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제1매립장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cr)에 대한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비율을 '0.1%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배출허용 기준을 2년 연속 만족하지 못했다.
또, 이번 달 기준으로 매립가스 중 메탄가스 비율도 45.5%를 기록해 '5% 이하'라는 기준을 훨씬 넘었다.
아울러 '5% 미만'이어야 할 매립폐기물 유기물 함량도 17.1%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과기대는 제1매립장의 사후관리 종료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향후 20여간 사후관리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향후 20년간 사후관리적립금으로 2천510억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재정이 200억원만 남아있어 3개 시도에서 추가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의원의 주장이다.
문 의원은 "제1매립장은 비위생매립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데도 20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설정해 놓은 것부터가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사후관리 재원을 마련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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