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

입력 2019-03-12 15:14  

거창군의회 '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



(거창=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거창군의회는 12일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입법 촉구 결의안'을 11명 군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거창양민학살사건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거청산의 필수적 과정이자 시대적 사명인 희생자 배상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 사건은 국군이 공비 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것으로 당시 군 명령권자와 명령수행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희생자들이 국가 공권력에 희생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원하는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의회는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과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청와대, 행정안전부,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관련 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choi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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