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 공원 중 일부는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 축소 유도
개발 찬반 논란 매봉·구룡공원, 한범덕 시장에게 공 넘겨져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8곳에서 추진된 민간공원 개발 사업에 대한 민·관 협의체의 기본 합의안이 도출됐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공동위원장 김승환 충북대 교수·김항섭 부시장)는 지난 11일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본 합의안을 마련했다.
거버넌스는 우선 ▲ 비 공원시설 축소 및 도입 시설 다양화 ▲ 공원 내 생태성 민감지역 보전 ▲ 매입을 전제로 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전체 또는 일부 지정 등 '민간개발 특례사업 대상 공원 대응방안 검토 기준'을 마련했다.
거버넌스는 이 기준을 토대로 특례사업 대상 8개 공원 중 6곳은 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고, 2곳은 대응방안 보완을 위해 청주시장에게 추가 논의를 제안하기로 했다.
공원별 세부 합의 내용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업 지속 추진이 결정된 6개 공원은 잠두봉공원, 새적굴공원, 원봉공원, 영운공원, 월명공원, 홍골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거버넌스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잠두봉공원과 새적굴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공원의 경우 비공원시설 축소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논의 제안' 대상은 매봉공원, 구룡공원으로 전해졌다.
이들 구역은 거버넌스 내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등 개발 논리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보존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한 곳이다.
매봉·구룡공원 토지 소유자들은 최근 "근린공원 시설 지정으로 30년 이상 고통을 받았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 지금보다 보상가가 더 떨어진다"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어 한범덕 시장의 결정이 주목된다.
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하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도시공원의 조기 조성을 위해 민선 6기 시절 민간공원 개발로 눈을 돌리고, 2020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8개 근린공원을 사업 대상으로 정했다.
민간공원 개발은 민간 사업자가 5만㎡ 이상을 개발해 70%는 공원으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공간에 아파트 등 비 공원시설을 짓는 것이다.
시는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공원 부지의 난개발 방지와 녹지 공간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민선 7기 출범 이후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협의를 벌여왔다.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은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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