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사실혼 부부도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실혼 부부 난임 치료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되는 대로 구체적 자격 기준과 지원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 해 동안 병원을 찾는 난임 부부는 20만명 이상에 달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2016년 난임 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2010년 이후 해마다 난임 진단을 받는 여성은 20만 명 이상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들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 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했다.
2018년 2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 소득 130%는 월 370만원, 180%는 월 512만원이어서 난임 부부의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면 올해부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횟수도 늘어났다. 기존에는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신선 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 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 지원해준다.
지원항목 역시 확대했다. 착상 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하며,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보조한다.
하지만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 부부만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난임 시술을 하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들 사실혼 부부도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