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행정심판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 때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최초 60일 동안의 임금이다.
체당금은 도산·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돈을 의미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아동병원에서 퇴직한 여성 근로자가 지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아동병원에서 근무하던 C씨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했는데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했다.
C씨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B지방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B지방고용노동지청은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임신 여성의 생활보호를 위한 보상적 성격일 뿐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제외하고 체불된 퇴직금만을 체당금으로 산정했다.
이에 C씨는 B지방노동청의 체당금 지급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취지의 제도인 점 ▲ 출산 전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기간의 산정에 반영하는 점 등을 근거로 체불된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임금으로 판단하고 체당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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