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외교부 국장급 협의 14일 서울서 개최 조율중"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현혜란 기자 = 외교부는 12일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경제적 보복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자제하고자 한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달리 말씀드리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안을 검토 중이며,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 사안 관련 일측의 신중한 대응을 지속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매각될 경우 한국 수입품의 관세 인상이나 반도체 소재와 부품 등의 한국 수출 제한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오는 14일 서울에서 외교부 국장급 회동을 하는 방안을 조율중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일본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상태인데, 외교부 당국자는 "제반요소를 감안해서 (수용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교도 통신은 "(국장급 협의에서도) 한국 측 응답이 없으면 (일본 정부는) 중재위로 전환하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재위원회도 정부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개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일본 측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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