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실내공기질법' 등 미세먼지 관련법 4건 의결(종합)

입력 2019-03-12 18:05  

국회 환노위, '실내공기질법' 등 미세먼지 관련법 4건 의결(종합)
미세먼지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대기환경보전법 '속전속결' 처리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이동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4건이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이 4가지 법안을 포함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완료하고,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실내어린이 놀이시설까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14건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1건을 병합 심사해 대안으로 마련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규정을 뒀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 관리를 시행하는 한편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를 부착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하는 경유 자동차에 대해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게 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경유 자동차에 대해선 지자체 조례로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또, 법안은 새로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가정용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는 친환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용 보일러를 공급·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을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구매에 관한 사항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했다.
이와 함께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의 확대 작용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를 폐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은 "삼천리 금수강산이 어쩌다가 먼지강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맑은 공기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 조건"이라며 "이번 법 통과로 국민 생활에 와닿을 수 있는 좋은 공기를 만드는 데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갈라"고 밝혔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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