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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고라니, 너구리, 꿩, 살모사, 유혈목이 등 야생동물 83개체를 불법 포획한 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밀거래를 목적으로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에는 삵, 구렁이, 큰기러기 등 멸종위기종 Ⅱ급 5개체도 포함됐다.
영산강환경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야생동물 밀거래, 불법 사냥도구 제작·판매·설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멸종위기종을 불법 포획하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불법 포획한 동물을 유통하고 취급한 자도 함께 처벌받는다.
영산강환경청은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포상금제를 연중 운영한다.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 128), 영산강환경청(☎ 062-410-5221∼9), 담당 지자체 및 경찰서 등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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