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 재판배제로 민사부 1곳 폐지

입력 2019-03-12 17:11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 재판배제로 민사부 1곳 폐지
임성근 부장판사 재판부 없애고 고법판사 일부 인사 이동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이 재판에서 배제되면서 고법 내 재판부 '정리'가 이뤄졌다.
서울고법은 12일 오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임성근 부장판사가 맡고 있던 민사26부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태종 부장판사와 신광렬 부장판사가 맡던 민사25부와 민사33부는 각각 고법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내 다른 재판부에 속해 있던 고법 판사 2명을 직무대리 형식으로 발령내 각각 25부와 33부의 재판장 자리로 이동시켰다. 없어지는 26부의 고법 판사 2명은 직무대리자들의 기존 자리로 이동했다.
26부가 없어지면서 해당 재판부에 있던 사건들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이 이뤄지게 됐다.
앞서 검찰은 신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 8명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이 중 이미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한 신 전 부장판사 등 6명에 대해 15일 자로 '사법연구'를 명했다. 피고인 신분인 판사들이 재판을 담당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외부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대법원은 특히 신 부장판사 등 서울고법에 근무 중인 이들 3명은 서울법원 종합청사가 아닌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구를 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만큼 같은 건물 내에 있는 게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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