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개발공사 당선작 선정 위법·부당하지 않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재난안전체험관 설계 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업체가 사업 주체인 충북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2일 충북개발공사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21부는 이날 공모에서 차점을 받아 탈락한 M사가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당선작 계약 이행을 금지해달라"며 충북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M사는 지난해 12월 공모에서 탈락한 뒤 "1등작인 S사의 작품이 사업부지를 벗어나는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으므로 실격 처리해야 한다"며 "S사를 실격시킨다면 차점자인 우리가 설계와 전시물에 대한 우선협상 지위를 가질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S사가 제출한 설계작품에는 작성기준을 벗어나 실격할 정도의 중대한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며 "따라서 충북개발공사의 당선작 선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올해 1월 착수했어야 할 설계가 소송으로 지연되면서 재난안전체험관 사업 전체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며 "향후 사업 추진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개발공사를 통해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일원에 120억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연면적 2천900㎡)의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개발공사는 연내 착공해 오는 2021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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