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후보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순창선관위가 고발한 후보자 A씨와 조합원 B씨는 이달 초 선거인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조합원 C씨는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인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장수선관위가 고발한 조합원 D씨는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인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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