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7곳 행정처분·3곳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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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30여 곳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에서 9개 사업장에서 1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합동으로 벌였다.
광산구 평동산단에 있는 A사업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임의 철거한 후 배출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됐다.
B사업장은 다량의 먼지를 배출하는 분쇄시설을 운영하면서도 방지시설도 설치하지 않았다.
남구의 C사업장은 대규모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됐지만 조업을 강행하다 적발됐으며
광산구 하남산단의 D사업장은 대형 도장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다 단속됐다.
광주시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고장·훼손을 방치한 사업장 7곳은 행정처분(경고 조치)하고 과태료 1천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미신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임의 철거한 사업장 3곳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광주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이 예상되면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다"며 "미세먼지 발생 취약시기에는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도기획단속을 해 불법 행위를 엄중 조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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