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부총리, 韓징용소송 보복조치로 '송금·비자발급 정지' 예시(종합)

입력 2019-03-1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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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부총리, 韓징용소송 보복조치로 '송금·비자발급 정지' 예시(종합)
"관세에 한정하지 않을 것"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한국의 징용피해 소송에서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압류와 관련한 보복 조치를 예시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12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이날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의 정지, 비자의 발급 정지라든지 여러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소 부총리는 "그렇게 되기 전의 지점에서 협상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며 보복 조치가 실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상황이 진전돼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좀 더 나오면 다른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지통신은 한국인 징용피해 소송의 원고 측이 일본 피고 기업의 한국 내 압류자산을 매각하면 일본 정부가 관세 인상 등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고 지난 10일 보도한 바 있다.
j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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