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유착' 전직경관 영장…"신분증 들고 수시출입 경찰도"(종합)

입력 2019-03-13 14:18   수정 2019-03-13 17:56

'버닝썬 유착' 전직경관 영장…"신분증 들고 수시출입 경찰도"(종합)
유착고리 의심 경찰 출신 15일 심사…"미성년자 출입 무마 대가 금품"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클럽을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첩보도 경찰이 확인 중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경찰관 출신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며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다.
'버닝썬 유착' 전직 경찰 구속영장…현직 경찰관 내사 / 연합뉴스 (Yonhapnews)
강씨는 지난해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버닝썬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직 경찰관이자 모 화장품 회사 임원인 강씨는 클럽과 경찰 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이 화장품 회사는 지난해 7월 말 버닝썬에서 대규모 홍보행사를 연 바 있다. 행사에 앞서 버닝썬에 미성년자 손님이 출입해 고액의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자 행사 차질을 우려한 강씨가 나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남서는 지난해 8월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증거 부족으로 수사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강씨와 부하직원 이모씨를 소환 조사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이어 경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여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수 명목 등도 소명이 돼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보완을 지휘했다. 경찰은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강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버닝썬의 이모 공동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강씨에게 2천만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강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그는 버닝썬의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진 이래 구속된 첫 사례가 된다.
한편 경찰은 버닝썬의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 A씨가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고 클럽을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클럽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는지 살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관련해서는 아직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수사로 전환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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